"대부업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라는 비상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뭔말인고 하니..
대부업법상 최고금리한도가 34.9% 인데,
이게 2015년 12월 31일 까지 였다는 것이다.
저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적어도 2015년 까지는 관련 법이 만들어 지겠거니 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가 안되고 자꾸 미루다 보니, 기한이 지나 버렸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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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 구축
- 행정자치부, 2016년도 「제1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개최
□ 행정자치부는 1월 7일 오전 10시 2016년도 첫번째「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 영상회의로 개최된 회의에는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주재),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민좌홍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안건 소관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
○ 금번 회의는 전날 열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34.9%) 규제 실효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위 주재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서,
* ’16.1.6.(수) 14시, 금융위(주재)‧기재부‧법무부‧행자부‧공정위 등 참석
○ 중앙‧지방이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특별 지도‧점검하는 등 범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 날 회의에서 김용범 사무처장은 「대부업법」 개정의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됨에 따라 과도한 금리 적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행정자치부는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지자체에게 요청하였다.
○ 지자체별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금리운용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특히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시도에 별도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금감원 신고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접수된 위반 사례는 검․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하였다.
○ 아울러, 소비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지역 언론 및 자자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최고금리 3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내용을 대부업 영업점 내․외에 게시토록 했다.
○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아 그동안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추진해 온 각종 개혁의 성과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의 추진 계획을 확정‧공유했다.
○ 먼저, 민좌홍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의 ’16년도 경제전망 브리핑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년도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한 각종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기로 협의 하였으며,
○ 그간 역점 추진해 온 지방규제 혁신을 국민의 생활 속 규제와 시‧군‧구 특화규제로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4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 혁신 완수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 조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완료에 따른 신규채용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 정재근 차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동 목표는 주민의 행복으로서, 병신년 새해에도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4대 개혁‧창조경제 등 국가혁신의 완수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아울러, 대부업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라는 비상 상황에서 단 한명의 주민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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