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8. 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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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일자리를 찾자, 옵서버!


- 해수부, 옵서버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서(5개국어) 및 로고 제작 -



해양생물학을 전공한 정유리 씨(25세)는 9:1의 경쟁률을 뚫고 올해 옵서버 채용시험에 합격했다. 정씨는 책에서만 봤던 해양생물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는 9월 첫 승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현재 인도양 다랑어 연승선에 승선 중인 3년차 옵서버 이민욱 씨(28세)는 대학교 졸업 당시 연구실 취업이라는 안정적인 삶이 아닌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옵서버가 될 것을 선택했다.



옵서버(Obsever)는 불법어업 감시 및 과학적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국제기구나 국가의 권한 대행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해양수산 관련 전공자에게는 최근 미래 유망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다. 



옵서버는 지난 1995년 국제사회에서 체결한 UN공해어업협정에 규정된 후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옵서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이후 옵서버 제도를 마련하여, 현재 28명의 옵서버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 주요 국제수산기구가 옵서버의 의무 승선 비율을 높이고 있어, 옵서버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옵서버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올해 중으로 옵서버 로고를 제작하고 유니폼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선원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업무 특성 상 선원들이 옵서버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들의 옵서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옵서버 업무 안내서를 만화 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외국인 선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외국어로 번역하여 어선에 제공한다. 한편, 해수부는 훌륭한 인재들을 옵서버로 채용하기 위하여 연 2회에 걸쳐 해양수산 관련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옵서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해외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옵서버 승선의무 이행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정부는 옵서버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우리나라 옵서버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옵서버 응시자격 및 채용 절차



가. 응시자격


- 근무지 : 해외 (원양어선)


- 모 집 연 령 : 21세 이상


- 응 시 자 격


1.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다만,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수산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3. 선박 승선이 가능한 자


- 기타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별첨)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병역을 필한 자



나. 채용 절차 및 근무 여건


(1) 교육대상자로 선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된 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국제옵서버 양성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간동안 실시하는 소정의 평가(시험)를 통과한 자에게는 국제옵서버 자격증이 부여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국제옵서버프로그램의 국제옵서버로 등록된다.


(2) 등록된 국제옵서버는 승선의무 발생 시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과학조사를 수행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승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한국 및 외국 원양어선 또는 시험선에 승선하여 어획통계조사, 생물학적 조사, 조업실태 조사

② 어업자원 평가를 위한 과학적 자료 및 시료 수집

③ 어선별 어획할당량 소진상황 조사 (쿼터조업선에 한함)

④ 관할 국제수산기구에서 마련한 어업자원 보존조치 준수사항 확인

⑤ 기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시한 사항


(4) 승선조사에 따른 옵서버 보수는 다음과 같다.

- 승선 의무화된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할 경우, 해당 수산업체와 별도의 계약에 의거 지급(2016년 1일당 최대 $210)

- 승선 의무화된 외국 어선에 승선할 경우, 해당 국제수산기구 또는 해당 국가와 별도의 계약에 의거 지급




ㅁ 옵서버 로고




ㅁ 옵서버 안내서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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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