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 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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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확정·시행 


- 경쟁 제한성 및 거래상지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 구체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및 거래상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 을 개정·시행함.(2015년 12월 31일~)


* 심사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임.


※ 공정위는 지난해 말 행정예고(2015년 11월 6일 ~ 2015년 11월 25일)와 전원회의 의결(2015년 12월 23일)을 거쳐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감.


① 경쟁 제한성 위주로 위법성을 심사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


* 단독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등


② 거래 강제 행위의 유형인 끼워팔기도 경쟁 제한성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합리화함.


③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의 경우 거래상지위를 계속적 거래 여부와 거래 의존도 중심으로 판단토록 보완하고,


-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는 최근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거래 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함.


④ 사업 활동 방해 행위 중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의 위법성 요건을 완화함.



1. 개정 배경



□ 이전 심사지침의 위법성 심사 기준 중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ㅇ 그간 축적된 심결 ․ 판례와 정립된 경쟁법 이론 등을 반영해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율 체계를 합리화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성 요건을 완화함.


※ 기술·인력의 부당이용·채용의 위법성 요건이 엄격하여 기업들이 인수합병(M&A)를 활성   화하는 대신 기술이나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문제 인식 반영함.



2. 주요 개정 내용



󰊱 ‘경쟁 제한성 의미 및 판단 기준’ 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쟁 제한성의 의미(시장 가격의 상승 ‧ 생산량 축소,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 보호)를 명확히 하고, 시장 점유율 기준 등 경쟁 제한성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함.


-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사업자가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경쟁 제한효과를 입증하도록 명확히 하고,


- 시장력 보유 여부 판단을 위해 구체적 시장 점유율 기준을 마련함.


<시장력(market power)에 대한 판단 기준>



시장 점유율

시장력(market power) 판단 

10% 이상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누적적 봉쇄효과)에 한하여 시장력이 인정될 수 있음.

20%∼30%

시장집중도, 경쟁상황, 상품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시장력이 인정될 수 있음.

30% 이상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1) ‘끼워팔기’ 의 위법성 요건 합리화


ㅇ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종된 상품을 끼워팔아 종된 상품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 경쟁법 이론이며, 주요 국가의 법 집행 관행임.


ㅇ 이러한 이론 및 국제적 법 집행 관행을 반영하여 위법성 판단 기준 중 불공정한 경쟁 수단인 경우를 삭제하고 경쟁 제한성 위주로 합리화함.


- 끼워팔기의 위법성 요건을 구체화하여 4가지*로 제시함.


* ① 2개의 별개 상품이 존재 ② 주된 상품 시장에서의 상당한 지위 ③ 끼워파는 행위의 존재 ④ 종된 상품 시장의 경쟁자 배제


<끼워팔기 위법성 요건 변경>




현 행

개 정

①끼워팔기를 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동반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③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①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인지 여부

②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

③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④끼워팔기에 의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거래상지위’ 판단 기준 보완


ㅇ 거래상지위 여부를 이전 ‘대체 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에서 ‘계속적 거래 여부 및 거래 의존도’ 중심으로 판단토록 보완함.


※ 일본의 우월적 지위 남용 가이드라인도 계속적 거래 여부를 중심으로 거래상지위를 판단함.


ㅇ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구성 체계를 정비함.


- 행위 유형별 동일한 내용이 반복 기술되어 있는 부분은 거래상지위 남용을 개괄하여 설명하는 부분에 모아서 한꺼번에 기술함.


ㅇ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은 최근 판례(대법원 2012두18325 판결, 2015년 9월 10일)를 반영하여 거래 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함.


-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법령 규정은 행위의 상대방을 사업자 또는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석상 거래 질서 또는 경쟁 질서와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음.(대법원 2012두18325 판결, 2015년 9월 10일)


-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 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3)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 행위’ 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ㅇ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사업 활동 방해의 위법성 요건에서 ‘현저히’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상당히’ 로 완화함.


-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부도 발생 우려’  라는 예시 문구는 삭제함.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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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