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애플의 A/S 정책이 시정된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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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①수리범위‧비용 확정 후 소비자가 수리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②수리완료시점까지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수리요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③수리비용은 수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④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8개)*의 유상수리약관을 심사하여 ①고객의 수리요청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 및 ②최대수리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시정함.
* ’15. 7월말 시정권고(별첨 3 참조)를 받은 6개 업체((주)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주), (주)피치밸리, (주)비욘드테크, (주)투바, (주)종로맥시스템)의 약관 시정(’15. 9월) 후, 자사 고객만을 상대로 아이폰 수리업무를 제공하는 2개 통신사(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의 약관도 시정(’15. 11월)
1. 주요시정내용
① 소비자의 실질적 수리결정권 보장
ㅇ (시정 전) 수리업체에서 직접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는 수리범위 및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여부를 결정해야만 했음.
⇒ (시정 후) 애플진단센터 이관 수리건의 경우에도 최종 견적이 확정된 이후에 소비자가 수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수리 완료 시까지 소비자의 수리계약해제권 보장
ㅇ (시정 전) 일단 수리를 접수하고 나면 수리과정에서 수리범위나 수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비자는 일체의 수리 요청 취소 불가능.
⇒ (시정 후) 수리완료시까지는 언제든지 수리 요청 취소 가능함. 다만 소비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③ 최대수리비용 선결제를 강제하는 관행 근절
ㅇ (시정 전) 소비자는 수리 접수 시에 최대수리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하고, 다만 수리가 완료된 후에 실제 수리비용과 선결제 금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해 줌.
⇒ (시정 후) 수리가 완료된 후에 실제 수리비용만을 지급하도록 함.
④ 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ㅇ (시정 전) 수리업체의 재량에 따라 수리절차에 대한 안내여부, 안내의 정도‧방법 등이 정해졌으며, 그 결과 수리절차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했음.
⇒ (시정 후) 제품 모델별로 부분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하자 유형별 구체적인 수리절차 등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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