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광고 등의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 1372 소비자 상담센터의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1월, 2월, 12월)방학 기간에 집중(2014년 기준)되어 있음.
※ 겨울방학 기간에는 수능성형 이벤트(“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 뻐질 시간”,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 주름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등), 겨울방학 학생 이벤트(“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등)등 각종 프로모션이 이루어짐.
ㅇ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성형외과 관련 연도별 상담건수 >
- 전체 상담 중 의료 서비스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 외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함.
⇒ 따라서 방학, 휴가 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피해 구제 상담 안내
ㅇ 성형수술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1372),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 신청서와 증빙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를 갖추어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의 피해 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k-medi.or.kr )의 조정 ‧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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