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1.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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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12월 1일”부터 재개

-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의무 대상자 축소 등 신고자 부담 대폭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신고자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11.18)되어 12월 1일부터 2015년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됨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 (실적신고)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신고방식의 간소화) 기존 계약 ‘건별’ 실적을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


-다만,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


ㅇ(신고대상의 축소)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 1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변재일 의원 발의, 법사위 상정대기 중)으로 별도 추진하므로 법 개정 이후 제외 예정


ㅇ(신고기한의 연장)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


*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개정안에 따라 2016년 2월(해당 분기 익익월말)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신고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선진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동 제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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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