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체계적 관리’지침 시행
- 자격심사 강화・심리상담 치료・스트레스 등‘예방 관리 철저’-
□ 앞으로 항공기 조종사의 정신건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12월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우울증 병력이 있는 독일 저먼윙스사 소속 부기장이 항공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조종사에 대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치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모잠비크항공 사고(‘13년11월, 33명 사망) 및 ’03∼’12년간 항공사고 2,758건 중 자살비행 8건 발생(FAA자료)
□ 이번에 마련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정부는 정신건강 전문병원 및 전문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조종사들이 이들 병원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항공사는 정신질환자 및 범법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조종사 채용 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정신질환 예방 교육프로그램 시행과 피로관리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조종사의 정신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였다.
ㅇ 그리고 조종사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정신건강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항공사는 휴식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 지침 제정에 대해 조종사단체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조종사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항공사 및 항공우주의학협회 등과 협의하여 동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침 시행에 따라 “조종사는 정신질환 여부가 알려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없이 자유롭게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항공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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