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3일 0시, 서울역고가 차량통행 금지
서울시는 25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당일 오전 국토교통부가 서울역고가의 도로노선 변경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아직 남아있는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마무리하는 한편, 12월 13일 0시를 기해 서울역고가 차량 통행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5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3일 0시를 기해 서울역고가의 차량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가 차량통지 금지는 ‘도로법 76조’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조’에 의거한 것으로 아직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우회경로 마련이 충분하지 못해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계획됐던 11월 29일 0시에서 2주정도 날짜가 조정된 것입니다.
이미 45년이 경과된 서울역 고가는 시한부 사용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상태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선 고가 폐쇄 시점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시의 설명입니다.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서울역고가 바닥판
서울역고가는 이미 2006년과 2012년,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바 있고, 지난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근본적인 보수 보강 조치와 철거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부식돼 떨어진 하부 콘크리트 모습
매년마다 보수를 실시하고, 매달 2회 이상의 점검 관리를 계속하고 있지만 시설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 고가 상판의 콘크리트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고가 안전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또, 2014년 1월에는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임시시설을 설치해 바닥판을 떠받친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역고가의 도로노선 변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11월 25일 오전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 9일 시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신속히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을 시에 회신한 만큼 11월 30일에 예정돼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서울역고가 교통개선대책을 승인해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에 심의를 신청한 교통개선안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양측이 추천한 외부전문가까지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2차례의 실무회의, 한차례의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또 합의한 개선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역고가 차량통행 금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보다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폐쇄시점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긴밀히 교통대책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역고가의 차량 통행금지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께 불편이 따르는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양해의 말씀을 올리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서울시의 서울역고가 폐쇄 결정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 내손안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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