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29. 22:15
300x250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 추진계획//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중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① 세부 실행방안)



▶ 종이통장 미발급 금융소비자에게는 금리·수수료 등 우대

▶ 100여년 만에 선진국과 같이 무통장 금융거래로 탈바꿈

▶ 수천만개의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정리, 대포통장 예방



[Ⅰ]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중이며


◦ 그 일환으로「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의 혁신」을 추진키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재래식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혁신함과 동시에


◦ 수년째 거래 없이 방치중인 다수의 금융계좌를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 우리나라 금융거래 관행을 선진화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종이통장 발행



□ (현황) ‘15.5월말 현재 은행계좌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약 2억 7천만개(휴면예금계좌 제외)로 그 비중이 91.5%에 이르고 있음


◦ ‘14년중 은행 신규 예금계좌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약 3천 8백만개, 그 비중은 82.6%로 


- 인터넷뱅킹 등에 따라 종이통장 발행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문제점)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의 전산화 등에 따라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진 재래식 통장거래 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불편 초래


◦ (금융소비자) 통장 분실‧훼손, 인감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행으로 소비자들은 은행에 연간 약 6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


- 또한,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또는 현금카드)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야만 출금이 되는 등 거래상 불편하고


- 통장분실시 인감 및 서명 등이 악의적으로 도용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 (금융회사) 종이통장 발행에 따라 제작비, 관련 인건비 등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


*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종이통장 1개당 제작원가는 대략 300원 내외이지만, 관련 인건비·관리비 등 감안시 5천원~1만 8천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특히, 신규발행 및 이월 재발행의 경우 무상으로 발행*되고 있고


* ‘10년~’15.5월말 기간중 통장 신규발행이 202백만건, 이월 재발행이 191백만건이며, 향후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므로 통장 이월 재발행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


- 분실 등에 의한 통장 재발행*의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대부분 2,000원)를 징수하고 있으나 원가에는 미달


* ‘10년~’15.5말 기간중 분실 등으로 재발행된 통장건수는 23백만건



[2]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방치



□ (현황) ’15.3월말 현재 17개 은행이 보유한 수시입출금식 요구불 예금계좌(2억 920만개) 중 절반 가량(9,666만개, 46.2%)이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임


◦ 특히, 3년 이상 입·출금이 없으면서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가 6,092만개(29.1%)에 달하는 상황



□ (문제점) 수천만개에 이르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방치됨에 따라 대포통장 악용 등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및 사회적 비용 증가


◦ (금융소비자)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등 범죄에 이용되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


- 또한, 다수의 소비자가 장기 미사용 계좌 보유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휴면예금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금융회사) 장기 미사용계좌는 금융회사 수익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계좌관리에 따른 비용만 유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외형유지 차원에서 계좌정리에 소극적



[Ⅲ] 종이통장 발행 관행 혁신방안



< 기 본 방 향 >


◈ 다수의 국민이 종이통장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


◦ (1단계) 종이통장 미발행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확대)

◦ (2단계)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이통장 발행

◦ (3단계) 종이통장 발행시 금융회사 자율로 원가의 일부 부과 추진


◈ 아울러, 무통장 거래관행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 병행 추진



[1] 종이통장 발행의 단계적 감축



1단계 : 2015년 9월 ~ 2017년 8월(2년간) 적용


□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 계속 발행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선택기회 부여


◦ (인센티브 부여방법*)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


* (예시)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


- 현재 인센티브를 부여중인 금융회사*는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 (사례) 0.05~0.1%p 추가금리 제공, ATM 출금‧송금수수료 면제‧경감 등



2단계 : 2017년 9월 ~ 2020년 8월(3년간) 적용


□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


* 기존 거래고객에게는 1단계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 계속 적용을 통해 자발적 선택 유도


◦ (예외사유)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종이통장 발행


- 고객이 60세 이상인 경우


- 고객이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 등



3단계 : 2020년 9월 이후 적용


□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 부과 추진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


* 기존 거래고객에게는 1단계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 계속 적용을 통해 자발적 선택 유도


◦ (예외사유)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의 일부 부과 면제



[2] 무통장 거래관행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 강구



(1) 전자통장‧예금증서 등 발행 활성화


□ 금융거래 증빙자료 확보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종이통장 대신


◦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적극 발행해 줌으로써 고객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


* 전자통장을 소지할 경우 ATM에서 거래내역 조회 가능


(2) 종이통장 미발행 금융상품 확대 유도


□ 금융회사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적극 출시토록 유도함으로써


◦ 금융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무통장 거래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여건 조성


(3) 대고객 홍보 강화


□ 금융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 종이통장 미발행시 인센티브는 물론, 인터넷뱅킹·ATM 등을 통한 입출금 내역 조회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 금융권 공동 및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홍보대책 강구


(4)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동기부여


□ 금융회사 직원들이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 정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교육실시 및 동기부여 방안 강구 유도



[Ⅳ]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정리방안



< 기 본 방 향 >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금융계좌를 보다 쉽게 인지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금융회사들도 대고객 홍보 및 설득 등을 통해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정리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



[1]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 구축


□ (현행) 금융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금융계좌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확인하기도 불편


□ (개선) 금융소비자들이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되어 있는 본인 명의의 장기 미사용 계좌중 거래중지된 계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통합연금포털”의 사례를 참조하여 구축 추진


◦ 아울러, 금융회사로 하여금 거래중지계좌를 보유한 금융소비자에게 “해지 필요성” 등을 수시 통보토록 유도


- 거래중지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및 중지조치 이후 연간 1회 이상 통보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중지제도>


▶거래중지계좌 편입대상(예시)

①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재개 : 영업점에 방문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 재개 가능



[2] 금융계좌 해지절차의 간소화


(1)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계좌해지 추진


□ (현행) 영업점에서 가입한 예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계좌 해지를 허용


□ (개선) 영업점에서 가입한 계좌의 경우에도 비대면 방식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약관에 따라 ‘거래가 중지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 우리, 국민, 신한은 거래중지계좌의 인터넷 해지 기 시행중


◦ 동 시행결과 및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 정비* 등을 보아가며 일반 계좌까지 확대하는 방안 고려


* 정부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계좌개설 허용을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조만간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와 방법이 정비될 예정



< 거래중지계좌의 해지절차 (예시) >


ㅁ 적용대상


- 고객의 장기 미사용으로 약관에 의해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예금잔액 10만원 미만, 영업점 개설계좌 포함)


ㅁ 해지절차


-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절차에 따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으로 본인확인 후 해지


* 은행은 고객이 거래중지계좌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유선) 고객이 녹취가 가능한 고객센터 등에 전화로 해지를 요청하면 ARS(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등) 및 상담원 연결을 통해 본인확인 후 해지 처리


* 해지대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아는 고객에 한정하며, 은행은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해지처리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지 가능(다만, 향후 비대면 실명 확인방법이 도입되고 이러한 방법에 따라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 비대면으로 해지 가능토록 개선)


ㅁ 예금잔액 처리


- 자행 또는 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토록 처리



(2) 대리인을 통한 계좌 해지절차 개선


□ (현행)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계좌해지가 가능하고, 대리인의 경우 ‘본인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해지를 허용


* 본인인감증명서, 본인의 위임장, 친권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등


□ (개선) 착오지급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은 범위내에서 대리인을 통해서도 보다 간편하게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


◦ (서류 간소화) 사고발생 개연성이 낮은 소액계좌를 중심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강구


◦ (지정대리인 제도 등 도입) 계좌개설시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서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추진


- 지정대리인에 의한 해지시는 현행보다 제출서류를 간소화


- 아울러,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확인이 곤란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예 : 가족)에 의한 계좌해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


◦ (미성년자 계좌 해지 개선)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해지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부모동의를 받는 수준 및 방식이 달라 민원이 많으므로 이를 통일되게 개선


- 민법상의 친권행사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되, 사안별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



(3) 계좌해지가 용이하도록 금융거래약관 개선


□ (현행) 계좌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계좌유지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실상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해지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 (개선) 고객과 사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회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계좌를 해지 가능*토록 금융거래약관을 개선


* (예시) 


◦ 계좌개설시 해지일을 특정하고, 동 기일 도래시 고객과 미리 약정한 계좌로 잔액을 송금후 해당 계좌를 금융회사가 해지


◦ 계좌개설 후 일정기간(예시 : 3년) 거래가 없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통지 후 해당계좌를 금융회사가 해지(해당 계좌의 잔액에 대해서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처리)



[3] 장기 미사용 계좌 일제 정리


□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및 계좌해지절차 간소화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장기 미사용 계좌 일제 정리 추진



< 장기 미사용 계좌 일제정리 추진계획(안) >


◦ 정 리 기 간 : 2016년 하반기(목표)

◦ 정리대상계좌 :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15.3월말 기준 약 6,907만 계좌)

◦ 정 리 절 차 : 금융회사별로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반드시 고객의 동의하에 잔액이체 및 해지절차 등 진행

◦ 참여대상 금융회사 :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를 보유중인 모든 금융회사



[Ⅴ] 추진계획



□ 종이통장 발행 감축 및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범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


- 종이통장 발행 및 장기 미사용 계좌가 가장 많은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은행권의 사례를 참조하여 여타 금융권도 후속 추진



[Ⅵ] 기대효과



□ 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둘 경우


◦ 10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종이통장 발행관행이 사라지고, 수년내에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됨과 동시에


* 우리나라에서 종이통장 발행관행이 시작된 것은 1897년(고종 34년) 조흥은행의 전신이자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이 설립되면서부터인 것으로 추정됨


◦ 무분별하게 개설돼 방치되고 있는 수천만개에 이르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정리됨으로써


◦ 금융소비자·금융회사·금융산업 측면에서 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금융소비자인 다수 국민들은


i)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금리·수수료·서비스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되고


ii) 종이통장 분실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통장 재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서명·인감 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iii) 종이통장을 지참하지 않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야만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불편을 덜게 됨


iv) 아울러, 실익도 없으면서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를 정리함으로써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별첨> : 종이통장 발행관행 관련 주요국의 사례





**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