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개정 지방세법‘15. 7. 24 시행 -
ㅁ 부부인 A(男)와 B(女)가 재판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아 재산분할을 위해 A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3억) 1채를 B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거에는 B가 부동산 가액의 3.5%에 해당하는 취득세 10,5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오는 7월 24일부터는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4,500,000원만을 납부하면 된다.
※ 협의상 이혼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 전에도 1.5%의 취득세 납부
□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년 7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그 동안은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만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율 3.5% 보다 2% 낮은 1.5%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 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측면에서 협의 이혼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 따라서, 앞으로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1.5%의 낮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 더불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협력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포함하였다.
○ 첫째,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 할 경우 30일이내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던 의무규정을 폐지하였는데,
- 이는 해당 과세물건 매수자의 취득신고 자료, 과세기관이 보유 중인 토지·건축물대장 자료 등이 전산화됨에 따라 매도 법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행정관청 내부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둘째, 근로소득자 등이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별도의 세액산출과정 없이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간소화하였는데,
- 이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별도로 행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자치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각종 절차적 의무규정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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