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구강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불소도포 사업,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
○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규정
* 불소도포사업 :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를 치아에 발라 충치를 예방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
-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함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00x250
'세상살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단속) 실시, 15. 7. 13. ~ 8. 9(1개월) (0) | 2015.07.14 |
---|---|
2015년 충북권역의 권역외상센터로 충북대병원 선정 (0) | 2015.07.14 |
15년 7월 15일,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건강보험 적용 시작, 연내 ‘가정 호스피스’도 시행 (0) | 2015.07.14 |
조달청, 경기도 수요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등 총 48건, 3,439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0) | 2015.07.14 |
조달청, 국민안전 관련 품질미달제품 생산업체 ‘제재’ (0) | 201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