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7월 15일,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건강보험 적용 시작, 연내 ‘가정 호스피스’도 시행
- 관련문의는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1577-8899(국립암센터) ( http://hospice.cancer.go.kr )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년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03년「암관리법」제정)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酬價)가 개발‧적용된 것으로, 말기 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보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올바르게 정착하는데 큰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나, 그간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13년 기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을 하여도 임종에 임박하여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외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 미국medicare 43%, 대만 30%
※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통증, 구토, 호흡곤란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통증 및 기타 신체적 증상 완화 (말기 암 환자는 평균 4개 이상 주요증상 보유)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 환자와 가족 교육 (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
- 환자와 희망하는 치료에 대한 사전 계획
-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암관리법」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작성하면 된다.
-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 (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
: 병․의원, 종합병원 및 한의원․한방병원 중「암관리법」제22조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갖춰 신청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 http://hospice.cancer.go.kr )
□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8,000~23,000원 (총 진료비 280,000~370,000원/일, 간병급여 포함)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하여 환자부담을 낮췄다.
* 일당정액수가: {입원료+의료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비+비급여}의 평균값
-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 그간 사적 간병인이 환자‧보호자와 사적 계약으로 특별한 관리 없이 24시간 병실에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다면,
-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8시간)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면서 의사‧간호사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연계되며, 환자부담은 1일 4,000원(총 간병급여비 8만원/일)이다.
-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전문 간병(보조활동)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외,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하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으로,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외의 경우 호스피스는 가정 호스피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 호스피스로 증상 조절 등이 안 될 경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관리한다.
* 미국․싱가포르는 가정 호스피스 위주의 호스피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대만은 가정 호스피스에서 시작해 입원형 호스피스까지 성공적으로 확대함
< 가정 호스피스 개요 >
‣ 호스피스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도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와 가족 치료‧돌봄
* 환자가 안정기인 경우 격주 당 1회 이상, 불안정기인 경우 주 2회 이상 방문
‣ 필요 시 호스피스 병동 우선적으로 입원, 24시간 전화상담 등 환자중심 서비스
○ 특히,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에 대한 위험이 낮아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19개 기관) 조사 (’12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 가정에서 지내기 원함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의향 있음 (89.1%: 많이42.0%, 어느정도29.9%, 조금17.2%)
□ 보건복지부는 이번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별로 호스피스 입원 병상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호스피스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 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 홍보 자료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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