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 12. 13:25
300x250



결론부터 얘기하면,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발생해야 성립이 된다고 한다. 


사람이 타지 않은 주차된 차를 치고 도주한 경우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얘기다. 

물피도주 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도 뺑소니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ㅁ 뺑소니


뺑소니(영어: hit and run)는 교통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일컬어진다.



ㅁ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 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ㅁ 판례


도로교통법에 사고 차량 운전자의 피해자 구호 의무 사항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원심에서의 무죄가 재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운전자들에게 뺑소니에 관한 몇몇 대법원 판례는 상식처럼 취급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교통 사고가 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고 권고한다.





ㅁ 물피도주


뺑소니를 쳤는데 인적피해는 전혀 없고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대물뺑소니' 또는 '물피도주' 라고 부른다. 

애초에 위에서 설명한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인적피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과실손괴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문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물손의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죄는 되지만 처벌은 못한다는 얘기. 물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0여가지의 예외사유 (과속,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등등...예외사유가 있는데 사실 꽤 많은 사건이 예외라고 적어놓은 사유에 대부분 걸려버린다;;)에 해당할때 물손을 일으킨 경우라면 보험가입자라도 얄짤없이 처벌된다. 어쨌거나 처벌되는 경우라도 대물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되고 처벌도 뺑소니에 비해 가볍고 대개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물피도주는 '도망 가서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보험처리해주면 그만' 이라는 생각으로 대인에 비해 도주율이 현격하게 높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자 물피도주도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전과는 달리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 출처 : 엔하위키미러  https://mirror.enha.kr/wiki/%EB%BA%91%EC%86%8C%EB%8B%88



*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