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보세2014. 10. 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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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라고 알고 있던 세금이, 언제부터인가 개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찾아 보니 2008년 부터 이름이 바뀐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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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946&cid=40942&categoryId=31841




한글 명 개별소비세

한자 명 個別消費稅

영어 명 special excise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해설 내용 특별한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반매출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 일반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인데 개별소비세는 어느 특별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서만 별도로 특별히 높은 세율로써 과세하는 소비세이다. 특별소비세라고도 한다. 개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된다.



* 출처 : 국세청 용어사전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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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