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20. 6. 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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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인 10개’로 구매 확대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은 30%로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➊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3개’ → ‘1인 10개’ 확대

➋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생산량의 ‘60% 이상’ → ‘50% 이하’ 낮춰

➌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생산량의 ‘10%’ → ‘30%’ 확대

➍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 ‘6월 30일’ → ‘7월 11일’ 연장




➊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3개’ → ‘1인 10개’로 확대


□ 6월 18일(목)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됩니다.

○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합니다.

※ 참고 : 6.15(월)∼6.17(수)에 3개를 구매한 경우 6.18(목)∼6.21(일)에 7개 구매 가능

○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됩니다.



➋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 생산량의 ‘60% 이상’ → ‘50% 이하’로 낮춰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6월 18일(목)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됩니다.

○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합니다.

○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공급량은 생산업체와 정부가 개별 협의하여 결정

○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➌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 생산량의 ‘10%’ → ‘30%’로 확대


□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이 6월 18일(목)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됩니다.

○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하여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합니다.

※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수출로 국내 유통에 영향이 없도록 생산업자 또는 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자로 수출자의 자격 제한

○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됩니다.



➍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 ‘6월 30일’ → ‘7월 11일’로 연장


□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됩니다.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하여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으로,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 출처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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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