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2014. 3. 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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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공지

번호 0 작성일 2014.03.07 조회수 10,365

안녕하세요. SK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4월 8일 자로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 사유
- 사이좋은세상 서비스 종료에 따라 기부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제2조 1항 2호, 제5조 6항)

- 약관 개정 공지 기간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에서 적용일자 10일 전부터로 변경하였습니다.(제3조 3항)

- 네이트/싸이월드 서비스간 도토리를 전환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제5조 5항)

- 과오금 환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제11조)

 

2. 상세 개정 사항

 

구분

  현행

수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 

 2)'도토리'란 이용자가 회사의 인터넷 서비스 상에서 제공되는 컨텐츠 사용, 디지털아이템 구매, 기부 행위 등 유료 서비스의 이용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인터넷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2)'도토리'란 이용자가 회사의 인터넷 서비스 상에서 제공되는 컨텐츠 사용, 디지털아이템 구매, 기부 행위 등 유료 서비스의 이용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인터넷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제3조
(이용 약관의
효력 발생 및
변경)

 3)회사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 이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정 약관을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3)회사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 이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10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정 약관을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5)회사가 제4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공지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사 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회사가 제4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공지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사 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도토리 사용
방법)

 5)이용자는 본인 인증 절차 등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간에 연동하여 잔여 도토리를 전환한 후 각 인터넷 서비스 별로 도토리를 관리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6)이용자의 도토리를 이용한 결제는 특정 유료 서비스에 대한 개별 결제임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적인 기부행위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당해 기부행위 등을 중단 요청하기 전까지 자동적으로 충전 및 결제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결제 화면에 이러한 사실을 안내합니다. 6)이용자의 도토리를 이용한 결제는 특정 유료 서비스에 대한 개별 결제임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결제인적인 기부행위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당해 정기결제를기부행위 등을 중단 요청하기 전까지 자동적으로 충전 및 결제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결제 화면에 이러한 사실을 안내합니다.

제11조
(과오금)

 

<해당 내용 없음>

 제 11조 (과오금)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 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 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 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4) 회사는 과오금의 환불 절차를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9조
(면책)

 2)회사는 이용자가 도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회사는 이용자가 도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2)전 항에 따라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2) 회사와 회원 간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고, 주소지나 거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2)전 항에 따라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 개정 약관 전문보기

 

4. 개정시기
-
개정된 이용약관은 201448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회원님께서 개정 공지일인 201437일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네이트/싸이월드 고객센터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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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