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운동2014. 2. 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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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등 국제 경기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을 하면, 이에 따라 포인트가 발생하는데,

이 포인트를 합산해서 연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 포인트는 대략 100만원 정도로 계산될 수 있다. 


올림픽 금메달은 90 포인트이지만 100만원으로 정해 놓았다. 

예시) 올림픽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5천원


하지만, 연금의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포인트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예시) 올림픽 금메달 67,200천원, 은메달 56,000천원, 동메달 39,200천원


예를 들어, 올림픽 금메달을 2개를 수상했을 경우,

금메달 1개에 해당하는 것은 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고, 또다른 금메달 1개에 해당하는 것은 일시금으로 67,200천원 을 받게 된다. 



세부 지급 대상과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


1. 지급 대상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 경기 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


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

5위

6위

올림픽대회

90

70

40

8

4

2

장애인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90

70

40

-

-

-

세계선수권대회

4년주기

45

12

7

-

-

-

2~3년주기

30

7

5

-

-

-

1년주기

20

5

2

-

-

-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10 2 1 - - -


  -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정식경기종목이 아닌 종목중 검도, 롤러스케이팅, 수상스키, 수중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와 복싱의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는 상기 도표

    의 아시아경기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94. 7. 27, 2002. 11. 9〉 

  - 축구의 월드컵축구대회, 육상의 국제 마라톤대회(전년도 말 세계랭킹 40위 이내 선수가 2명이상 참가한 대회이어야 함)는 상기 도표의 세계선수권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

    다. 

  - 럭비풋볼의 아시아선수권대회는 금메달 7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의 평가점수 적용
  - 위의 평가점수는 1개의 메달(또는 성적)에 적용하는 평가점수이며, 2개이상 획득한 자에게는 추가획득 메달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 빙상 세계선수권대회의 스프린트와 올라운드 경기에서 최종합계방식으로 메달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최종메달만 인정한다. 〈신설 2008. 11. 13〉


2. 지급 기준

  - 국제 경기 대회 입상 순위별 평가 점수 부여
  - 평가 점수 합산 누계 20점부터 연금의 종류를 선택하여 지급

    * 연금의 종류 : 월정금, 일시금, 장려금


 월정금

지급 결정이 확정된 달부터 대상자가 사망한 달까지 매월 20일에 지급

지급 상한액은 100만원


점수

월지급액(천원)

기준

20~30점

300 ~ 450

20점부터 10점당 15만원

30 초과~100점

525 ~ 975

10점당 7.5만원

100점 초과~110점 / 기준 10점당 2.5점/
(단 올림픽금메달 100만원)

1,000(상한액) 10점당 2.5만원
110점 초과시 -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
단, 올림픽금메달은 500만원

예시) 올림픽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5천원


 일시금

일시에 지급하며, 재차 메달 획득 시 합산된 점수에서 기존 점수를 뺀 점수를 산정 후 지급

지급 상한액은 없음


점수 월지급액(천원) 기준
20~30점 22,400~33,600 30점까지 1점당 112만원
31점~ 34,160 30점초과부터 1점당 56만원

예시) 올림픽 금메달 67,200천원, 은메달 56,000천원, 동메달 39,200천원


 장려금

평가 점수 20점 미만으로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450만원 지급 (평가점수 20점 도달 후 기 지급액 450만원 공제)


3. 통보 의무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제19조에 의하여 연금 수령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거주지나 신상 등의 변동 시에는 지급 대상자 또는 그의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는 해당 사항과 관련 서류를 가맹 경기 단체와 대한체육회를 경유하여 공단에 통보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www.kspo.or.kr/?menuno=105



사진출처 : 김연아 공식웹사이트 http://yuna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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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