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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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깐깐하게 더 강력하게!

고용부‧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2월 1일 ~ 10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고강도 합동단속



ㆍ 건설회사 대표 A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린 후 명의자들을 고용했다가 해고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서 써버렸다. 

ㆍ 병원 원장 B씨는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를 해고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받아 간호사와 나눠가졌다. 

▶ 이들이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용부ㆍ경찰청 합동단속망에 걸리게 되면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1배를 징수당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나 브로커는 사기죄가 적용되며 상습부정수급일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여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 ‘15년 127만명에게 4조5,473억원을 지급, 이중 부정수급적발은 21,493건(1.7%), 적발액은 148억원(0.3%)

* 공모형 부정수급(건): 661(’12) → 889(’13) → 847(’14) → 1,202(‘15) 



□ 이는 지난 1. 12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누수 차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조사‧환수와 개별적 고발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발성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수준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경찰청 합동단속을 통해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부정수급 공동 대응을 위해 본부와 지역 단위에서 협업체계를 만든다.


○ 본부차원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보 공유 및 전국의 수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핫-라인(Hot-Line)을 설치한다.


○ 지역단위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경찰청 간에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합동수사팀도 편성한다.



□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 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행위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부정수급행위

▵사업주와 협력‧입점업체간 관계를 악용한 구조적 부정수급행위

▵ 유령법인 등 특정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부정수급행위

▵ 고용‧실업 관계 서류 위변조 및 수급자 명의도용 행위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


○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설치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발 노력을 강화해 왔으나 한계가 있었다. 


○ 특히,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조사담당자들은 수사권이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번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증거확보가 현재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3자 신고(건): : 1,581(‘12) → 1,626(‘13) → 1,553(‘14) → 1,349(‘15)


○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 장신철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부정수급을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경찰청 박진우 수사국장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양 기관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브로커․고용주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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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