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 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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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인 불법행위 집중단속, 해상 안전관리를 강화


-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 대상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어선(낚시어선)․유선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을 1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 이는 동절기 기상악화로 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높음에도 구명동의 미착용, 무면허 유선행위가 성행하고 불법영업을 하면서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전국 연근해 어선에 GPS 신호를 이용한 위치발신 장치를 설치하여 파출장소와 함정, 그리고 상황실에서 어선명, 위치, 속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끄고 운항하는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고



【 최근 단속사례 】



선박

유형

위 반 내 용

어선

(낚시

어선)

무면허 유선행위

•관광객 1인당 8천원씩 받고 무면허 유선행위 (통영, 15년3월경)

특정해역 불법출어

•인천 선적 낚시어선 **호, ▵▵호, 00호 등 3척은 서해특정해역에 불법 출어하여 영업 (인천, 15년 8월경)

면세유 부정수급

•허위 조업실적 증빙자료(출․입항 및 위판실적)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면세유 49,200리터(4천5백만원) 편취 (창원, 15년 10월경)

유선

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 선박 크기, 용도 등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지 않는 선원을 승선, 해기사(기관)면허 없이 운항 (인천, 15년 10월경)

항해조건 위반

•선박검사증上 항해예정시간(3시간)을 초과 운항 (인천, 15년 11월경)

면세유 불법사용

•유선업자가 본인 소유 어선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75,650리터(3천8백만원)를 받아, 유선에 사용(통영, 05년 9월경)



○ 또한, 일부 낚시어선들은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여 위판실적을 만들어 불법으로 면세유를 수급 받아 육상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유선 및 낚시어선 허가가 있는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 중점 단속내용은 무자격 선원 승선,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항해조건 위반, 무허가 유선행위,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면세유 불법사용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도 관계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해경본부는 5개 지방본부(해경서포함)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관과 함정들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선주, 선장, 일반국민 스스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활동도 병행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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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