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자율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1] 추진 배경
□ 지난 ’15.7.6.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ㅇ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
⇨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방송 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 도입
ㅇ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제한
*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방송 광고 내용 및 표현 제한
ㅇ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금지
ㅇ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ㅇ 경고 문구*를 일정 시간(예 : 방송시간의 1/3) 이상 노출하여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
* 예시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
자율 규제 체계 정비
ㅇ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현행 : 민간위원 단독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하여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 강화
[3] 향후 계획
□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에 맞추어 시행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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