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❶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평일에는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
❷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을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
[1] 진행 경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15.7.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ㅇ 정무위는 ‘14.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안 9건*을 수정·반영하여 대안을 마련(4.30일)하였고,
* 심재철, 송광호, 박민식, 강기윤(이하 새누리당), 이학영, 노웅래, 민병두, 김민기(이하 새정련), 심상정(정의당)
- 법사위 전체회의(‘15.6.16)를 거쳐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임
[2] 주요 내용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 제한 도입
ㅇ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하여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증대
* 대부업체 TV광고 횟수(9개사 기준) : 일평균 1,532건(월평균 4.7만건)
ㅇ 이에 따라,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중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
* 방송광고 제한 사례: (주류) TV광고 7시~22시 / 라디오 광고 17~익일8시(청소년 유해매체물) 평일 7~9시, 13~22시 /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7시~22시
지자체 감독만으로는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대부업 등록‧감독 체계”를 개편
ㅇ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를 기존의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 예정)로 이관하고,
*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형대부업체 등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 관리‧감독업무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
* 동양그룹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하여 부실계열사(㈜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등)로 편법‧우회 지원(신용공여 860억원 등)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
ㅇ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를 금지
대부업 등록요건 및 임원의 결격사유 등 강화
ㅇ 대부업체의 불법추심‧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 등을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정비
*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록 불가
ㅇ 개인정보 불법 수집·활용 금지 의무 위반(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경우에도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으로 인한 임원 자격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14.3.10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①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보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 해당 대부업자 및 임직원이 동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
* 금융관련법의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 반영
②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도록 의무화
③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기대효과
□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충동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 도모
□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을 통해 편법·우회적 자금지원의 효율적 차단 가능
□ 임원 결격사유 확대,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불법추심, 고금리 수취 등 위법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에 기여
[4] 향후 계획
□ 향후 개정법안의 정부 이송 → 국무회의 → 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
□ 광고규제의 경우 공포 후 1개월, 여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시행
□ 유예기간 중 시행령 개정 및 지자체로부터의 관리·감독권 이관작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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