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4. 12. 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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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내역을 SMS 보내 주는 서비스를 올해까지만 무료로 서비스 하고 내년부터 돈을 받을라고 하다가, 안내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고객의 반발이 많아지자 내년 2월가지 연장하기로 한 모양이다. ^^


근데, 내년 2월까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3월부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해지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이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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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서비스 : 문자알림(SMS) 서비스

* 이용료 : 월 300원(정액제)

* 변경 내용 : 면제 종료일 변경


* 면제종료일 : 변경전 2014.12.31(수) -> 변경후 2015.2.28(토) 


* 청구 예시 

- [포인트리차감 고객] 2015.3월 이용분 : 2015.4.14일 보유 포인트에서 300점 차감

- [카드대금청구 고객] 2015.3월 이용분 : 2015.4.15일 300원 전표 생성 후 5월 결제일에 청구


* 유의사항

- 2015.3.1일 이용분 부터는 월300원(정액제)의 이용료가 발생하오니, 유료 문자알림(SMS)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한시적면제 종료일인 2015.2.28일전까지 서비스를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6월 말까지 이메일(이메일+모바일APP)로 이용대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님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던 면제요건도 종료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신청가능채널 : 영업점(카드/은행), 홈페이지, 콜센터(ARS포함) 


* 추가 안내 

「5만원이상 사용 무료알림서비스」시행 안내

2015.1.1일부터 카드사용 건당 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 이용요금 없이 SMS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위의 300원 유료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님들께서는 본 무료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출처 : KB국민카드 안내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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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 KB국민카드, 5만원 이상 사용 무료알림서비스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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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