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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언제 시행되나 지켜보고 있었던 애완동물 등록제가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ㅡㅡ
근데.. 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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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 군 구에서
동물등록제 시행
소유후 30일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 20~40만원 부과
2014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제도 시행예정.. ^^
- 등록대상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 등록장소
지정 동물병원
- 문의
부천시청 녹색농정과 032-625-2798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 -> 사진속 주소는 오타.. 이런걸 오타를 내냐? ㅎㅎ
동물보호콜센터 : 1577-0954
사진은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 ^^
동물등록제에 대하여
http://www.animal.go.kr/portal_rnl/vicarious/public_inf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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