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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 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름하야,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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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팝업창
2017.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관련 안내
'17.1월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가 1월16일 ~ 1월31일까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3항
16일 이전에 신청메뉴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뜬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납부기한은 1월16일~1월31일까지입니다.'
** 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cmd=LPTIBA0R2&seqNo=31442
[참고] 지방세법 제128조 3항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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