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7. 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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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무원 징계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징계의 종류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임(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파면·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입니다.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




2. 징계의 효력





** 출처 : 인사혁신처 웹사이트





공무원 징계의 종류



경징계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승급제한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진,승급제한



중징계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경력평정에는 미포함)되고 보수의 1/3만 지급받는 것으로 1년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그 기간중 보수의 2/3를 감액지급함(2009.4.1신설)


해임 :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 ~ 1/4 감액지급


파면 :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5년간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의 1/4 ~ 1/2 감액지급


※직위해제,직권면직,당연퇴직은 징계가 아니다. 다만 당연퇴직과 파면의 사후 불이익(연금, 재임용 제한, 군인의 현충원 안장 제한 및 병적 제적 등)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가해진다.



**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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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