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2. 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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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수산대학 개요



□ (설립목적) 수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개도국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상호협력 촉진



□ (법적지위) FAO 헌장 제15조에 따른 국제기구



□ (설립확정) 2017.7월 FAO 총회 승인



□ (개교시기) 2018.9월 목표



□ (대상) 개도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산분야 석박사 교육 실시


* 매년 석·박사100명(석사 90명, 박사 10명) 선발



□ (학부) 양식학부, 수산해양학부(자원관리), 사회과학학부 과정 운영


- FAO와 협의를 통해 교과과정 및 학부 등 수정․확대 



□ (운영재원) WFU는 한국이 설립을 주도하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이므로 우리나라가 대학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정을 부담


* 부지 및 건물(3.3천만$/): 지자체 / (운영비 6.7천만$) : 중앙정부․지자체 각각50% 분담 계획

** 설립 후 FAO회원국 자발적 기여금, FAO 프로젝트 기금, 대학 자체수입 등



□ (조직) 이사회(총장 포함 10~15인), 대학본부(총장, 행정처, 교무처, 행정실) 구성, 교원 총 33명(교직원 20명, 교수요원 18명 / 전임교수 5명은 교직원 겸임) 


* FAO 세계수산대학은 국제기구로 이사회 구성, 총장 및 행정처장 선발을 FAO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며, 교원은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할 예정



□ (법적근거) 가칭, ‘세계수산대학설치법’을 제정하여 재정지원 및 학위수여 근거 마련


* WFU는 국제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특별법을 제정 추진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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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