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2. 20. 16:39
300x250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흉위,적색약제한) 완화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개정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흉위규정 삭제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을 완화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개정·시행(’16. 2.18자) 


○ 이번 법령개정은 그간 흉위규정에 대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개정된 주요내용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흉위규정 삭제, 색각이상(色覺異狀) 규정 완화,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개정 내용

▫ 흉위규정 삭제(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이상 규정 완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를 “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한다.”로 변경 

▫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자격증 가점 비율 조정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증 가점비율 상향(0.1할→0.3할)

- 소방안전교육사(0.3할) 및 응급구조사 2급(0.1할) 자격증 가점 신규 추가



□ 국민안전처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 완화로 인하여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붙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현   행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 사유

□ [별표5]

○ 현행


흉위

흉위는 신장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 [별표5]

○ 개정


흉위

흉위는 신장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삭제



▸흉위와 심폐지구력간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 반영 삭제  

□ [별표5]

○ 현행


색신

(色神)

색각이상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별표5]

○ 개정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적색약 전체(강도, 중등도,약도)를 제한하던 것을 약도 적색약자는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별표6]

○ 현행


구 분

현 재

응급구조사1급

0.1할

간호사

0.1할

컴퓨터활용능력 3급

0.1할



□ [별표6]

○ 개정


구 분

개정

응급구조사1급

0.3할

간호사

0.3할

응급구조사 2급(종목추가)

0.1할

소방안전교육사(종목추가)

0.3할

컴퓨터활용능력 3급(폐지)

삭제



▸ 구급대원 인력확보 및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가점비율 조정,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01)에 따라 컴퓨터활용능력 3급 폐지로 자격가점 삭제



** 출처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