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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흉위,적색약제한) 완화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개정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흉위규정 삭제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을 완화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개정·시행(’16. 2.18자)
○ 이번 법령개정은 그간 흉위규정에 대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개정된 주요내용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흉위규정 삭제, 색각이상(色覺異狀) 규정 완화,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개정 내용
▫ 흉위규정 삭제(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이상 규정 완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를 “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한다.”로 변경
▫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자격증 가점 비율 조정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증 가점비율 상향(0.1할→0.3할)
- 소방안전교육사(0.3할) 및 응급구조사 2급(0.1할) 자격증 가점 신규 추가
□ 국민안전처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 완화로 인하여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붙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출처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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