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 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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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I.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및 도입 경과



[1] (제도 개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➊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ㆍ창업기업 등이   

➋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➌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ㅇ 자본시장법 개정(‘15.7)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1.25일 시행


※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와 유사


●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천사펀드」



[2] (도입 경과) 하위법령 정비1), 인프라 구축2) 등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간담회3)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주요 건의사항을 후속 대책에 반영


1) 하위법령 개정 완료(1.19)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서류제출 가능

2) 투자․발행한도를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15.8, 예탁결제원)

3) 1차 간담회(‘15.7) → 시행령에 반영, 2차 간담회(’15.12) → 금번 활성화방안에 반영


➡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업회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금융위,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공동(‘15.10월~)



Ⅱ.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1] (우수 기업 정보 제공) 중개업자에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① (기업투자정보마당)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기관에 제공하여 펀딩을 활성화(ciip.or.kr)


- 3만개 유망혁신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은 자금조달을, 투자자는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참여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수 기업을 중개업자에 상시 추천할 수 있도록 협력 MOU 체결


③ (기업정보 검색시스템) 중개업자가 기업을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중기청 창업기업DB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④ (기업 대상 안내) 혁신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금융공공기관 등을 통해 관심있는 중소기업에 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



[2] (투자자 참여 확대) 안내사이트와 회수시장을 마련하여 일반투자자인 국민의 참여를 안내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 환경 조성


① (안내사이트) 등록중개업자 사이트와 직접 연결하여 투자가 가능한 대국민 안내사이트 오픈(크라우드넷, CrowdNet.or.kr)


② (회수시장)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협회(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전용 시장 개설


③ (엔젤투자자 참여 촉진)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 전문․적격엔젤투자자를 포함시키고,


- 적격엔젤투자자 기준도 완화*하여 모험자본의 참여 확대


* 최근 2년간 1억원(1건)/4천만원(2건이상) → 5천만원(1건)/2천만원(2건이상) 투자자


④ (대국민 인지도 제고) 스타 벤처인․선도기업 CEO 등이 실제 투자자로 참여하고, 투자사실을 SNS 등을 통해 릴레이 게재



[3]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 우수기업의 펀딩과정에 투자하여 펀딩 성공을 지원하고, 유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 운영


① (성장사다리펀드 투자) 우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성단계에 함께 투자하여 펀딩의 마중물 역할 지원


② (유사 사기 예방)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운영(TF팀, 금감원)



[4] (펀딩 성공기업 지속 지원)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창업․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연계


① (성장사다리 매칭펀드)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 100억원씩 1:1로 출자하여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


* 투자-사업화-재투자 단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


② (문화산업 모태펀드 지원) 문화창조융합벨트(융합센터, 벤처단지) 우수기업이 펀딩 성공시 모태펀드에서 투자하는 매칭펀드 조성(300억원)


③ (엔젤투자자 모태펀드 지원) 전문․적격엔젤투자자가 투자시 엔젤매칭펀드의 매칭비율을 25~50% 우대하여 적용



Ⅲ. 향후 계획



□ 제도 시행일(1.25)에 맞춰 관련 인프라․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


ㅇ 1.25일에 관련 요건 등을 충족한 업체를 등록하여, 1.25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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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