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2. 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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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개요



□ 순환골재 정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파쇄·분쇄)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골재


-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등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재활용 골재



순환잔골재(5mm)              순환굵은골재(25mm)                순환굵은골재(40mm)



□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ㅇ (순환골재) 도로공사용, 건설공사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


ㅇ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아스팔트콘크리트제품은 도로, 농로, 주차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콘크리트제품은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ㅇ (순환토사 및 순환진흙) 건설공사의 성․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등



□ 순환골재 의무사용(‘14.3 환경부․국토부 고시)


ㅇ (대상공사) 도로공사(1㎞ 이상 신설․확장), 산업단지조성(15만㎡ 이상), 택지개발사업(30만㎡ 이상), 물류단지, 노상․노외주차장 등


ㅇ (사용용도) 도로 기층‧보조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


ㅇ (의무사용량) 사용 용도별 골재 및 제품소요량의 일정비율 이상


* 순환골재 : ’14년 30% → ’15년 35% → ’16년 40%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14년 25% → ’15년 30% → ’16년 40%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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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