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를 2회이상 할수 있게 바뀐다는 것은,
기존에 2회까지 밖에 할 수 없었다는 소리인데..
헐~ 그런데, 이런 법이 있었단 말인가? ^^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 대표 2회 이상 중임 가능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5층 이하 안전점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안점점검의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월 15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 확대
ㅇ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ㅇ 안전점검 관련 규정은 ’16.1.2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②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요건 완화
ㅇ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동별 대표자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다면,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후보자가 되어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중임제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그간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ㅇ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15.12.23. 시행예정)에 따라 시행령에 실태점검의 항목을 정하였다.
- 적정자격 보유여부, 근무상태 등 감리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시공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
ㅇ 감리 실태점검 관련 규정은 ’15.12.23.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건설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여 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대한 기준 정비
ㅇ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지정 신청자가 이를 열람하고 제출서류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 지정 시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 다만,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ㅇ 감리자 지정과 교체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감리자 지정에 관한 절차와 교체 시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공정한 감리자 지정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⑥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ㅇ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 (표시광고법 위반) 3개월 영업정지(1차 위반) → 6개월 영업정지(2차 위반) → 6개월 영업정지(3차 위반) 부과
- (약관법 위반) 경고(1차 위반) → 1개월 영업정지(2차 위반) → 2개월 영업정지(3차 위반) 부과
ㅇ 행정처분 관련 개정안은 ‘16.1.2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각각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관련글
[세상살이]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 중임 최대 4년 만 가능하다?
'세상살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7일 개장, 이용료는 1회 1시간 천원 (0) | 2015.12.16 |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 중임 최대 4년 만 가능하다? (0) | 2015.12.15 |
비행금지구역, 조종자 준수사항 등 안내 스마트폰 드론 어플 개발․배포 (0) | 2015.12.15 |
김포에 하이패스로 요금을 결제하는 하이패스 주차장 (0) | 2015.12.15 |
백만 평 정도 되는 집을 가진 어느 건축가 (0) | 201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