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2. 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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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 전자어업허가증 정보 열람 시스템 개편 등 개선용역 착수



이제 어업인이 어업허가 처분, 어선검사 내역 등의 정보를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갱신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2년에 휴대가 편리한 IC카드 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을 도입하여 어업인과 관계기관에서 어업허가 관련 정보를 손쉽게 열람․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업허가증 발급 이후 행정처분이나 어선 검사 등을 받은 경우 어업인이 직접 행정관청을 찾아가서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부 3.0에 발맞춰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해 전자어업허가증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나섰다. 기능 개선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는 2일 오후 개최된다.


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이 개선되면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일부 어업허가와 관련한 현행화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의 갱신절차 없이도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자어업허가증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어업인이 수료한 불법‧안전조업 관련 교육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에 수록하여 개인 이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향후 원거리에 살고 있는 어업인이 허가 관련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직접 행정관청에 오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전자어업허가증 보급 현황



□ 현황


ㅇ (개요) 기존 종이 형태의 어업허가증에서 위·변조가 불가하고 보관‧휴대가 편리한 IC카드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 추진


* 수록정보 : 허가내역, 어선정보, 어선검사내역, 총허용어획량, 행정처분 등


ㅇ (경과) 기반구축(’12∼’13) → 유지보수(’14~)


ㅇ (사용) 현장(해경, 지자체, 수협 등)에서 전자어업허가증內 정보를 통해 불법어업 여부 확인, 면세유 수급 등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


* 허가 진위 여부, 행정처분 여부 확인을 통한 면세유 지급 제한 등



전자어업허가증



□ 추진 실적 및 계획


ㅇ (실적) 근해어업 100%, 연안어업 98.7%, 구획어업 85.4% 교체 완료


* 발급건수/대상(’15.5) : 근해(3,188/3,188), 연안(53,165/53,882), 구획(5,290/6,193)


ㅇ (계획) 전자어업허가증의 연내 발급 완료 추진



참고 2 전자어업허가증 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ㅇ (추진배경) 현장에서 전자어업허가증의 IC카드에 저장된 정보만 열람‧활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행정처분 등 정보 변경 시 어업인이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갱신해야 하는 불편 발생


- 특히, 어업인이 능동적으로 갱신하지 않는 행정처분내역, 어선검사내용 등은 전자어업허가증을 통해 정확한 정보확인이 곤란


ㅇ (추진목적) 행정처분 등 허가 관련 정보는 어업인이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갱신하지 않아도 확인‧활용토록 관리시스템을 개선


ㅇ (용역기간/기관) ’15.11~’16.3(4개월) / ㈜씨앤닷컴


□ 추진 사항


① 전자어업허가증 Database 정보의 실시간 현장 확인시스템 구축


- 정보가 필요한 현장에서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Database의 관련 정보(허가처분 등)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 달라지는 어업허가 관련 정보 열람 체계 >






② 전자어업허가증 정보의 활용도 확대


- 안전조업교육에 대한 참여 실적 등을 Database에 저장하여 위의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개인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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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