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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
그런 거 없다. 계산 안해도 된다. ^^
상속이 발생할 때, 얼마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상속 공제가 있는데..
이 상속공제의 항목 중에 일괄공제 5억 이라는 항목이 있다.
한마디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5억 이하는 세금 안내도 돼.. 라는 말이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방문객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세금입니다. ^^
한국납세자연맹의 '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
https://www.koreatax.org/tax/setech/estate/estate02_point.php3?menuck=open1
단지, 유의할 것은..
적은 금액의 상속일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상속받은 집값이 나중에 오르거나 할 경우 상속금액이 높아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고시에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이란다.
* 국세청의 상속세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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