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일 본격 시행
- 기존 선박입출항 규정 통합 … 선박입출항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15.2.3 공포)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 4일부터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의 입출항 등에 대한 규정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관련 규정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연이은 기름유출사고와 선박사고로 인해 위험물 하역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수상레저활동의 확산 등 선박입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법령수요도 증가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선박 입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신규 수요를 반영하여 「선박입출항법」을 제정하였다.
「선박입출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물 하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위험물 운송선박을 부두에 이․접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한다. 위험물 하역업체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해당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험물의 안전관리 범위도 넓혔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에 있더라도 총톤수 1천 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산적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의 경우 위험물 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밖에 증가하는 수상레저수요를 반영하여 국내 항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신고를 면제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사로 요트․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 경기,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입출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선박 입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출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선박입출항법 주요 제정내용
□ 제정 배경
ㅇ 기존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령 이해의 편의 제공
ㅇ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 할 수 있는 여건마련 및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신규수요 반영
□ 주요 제정내용
ㅇ 「수상레저안전법」 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신고 면제
-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동력요트의 경우 출입신고 면제(제4조제1항제3호)
ㅇ 위험물 하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에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적용근거 마련(제34조)
- 위험물 운송선박 부두 이․접안 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제35조)
ㅇ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기준 명확화
- 선박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 화재․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 허가(제37조)
-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 안전 및 항행에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 허가(제42조)
ㅇ 기타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대집행으로 제거된 장애물의 매각 시 세부절차 명시(제24조)
- 항만운영정보망의 사용 및 중계망사업자 지정 근거마련(제50조)
[참고 2]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주요 제정내용
□ 제정 배경
ㅇ 「선박입출항법」이 제정(공포 ’15.2.3, 시행 ’15.8.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 주요 제정내용
ㅇ 선박 출입허가대상 명확화 및 승선확인 근거마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을 출입허가 대상에 추가(제3조제3호)
- 출입허가신청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승선확인의 근거 마련(제5조제2항)
ㅇ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설정
-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해 해당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제14조제2항,제3항)
ㅇ 허가 대상 선박경기 등 행사의 범위 구체화
- 요트․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 행사,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제19조)
ㅇ 중계망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체계 마련
- 선박의 입․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중계망사업자의 업무와 중계망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방법 및 범위 규정(제21조)
[참고 3]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주요 제정내용
□ 제정 배경
ㅇ 「선박입출항법」이 제정(공포 ’15.2.3, 시행 ’15.8.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 주요 제정내용
ㅇ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 아닌 장소에 위치하고 있지만, 위험물 하역 처리시 선박입출항법 적용을 받는 장소 규정
-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산적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의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에 있더라도 위험물 안전기준 적용(제17조)
ㅇ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접안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기준 규정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위험물 하역 작업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제19조)
ㅇ 제거된 항행 장애물에 대한 공매대행사 수수료 사항 규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 준용(제24조)
ㅇ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 규정
-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구체화(제33조)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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