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지침 발간
- 긴급사태 시 최초 발견자에게 즉시 작업 중지 권한 부여 … 현장 통제기능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항만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지침(매뉴얼)’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대부분 해상 및 수중에서 작업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작업선 및 잠수작업 등 취약공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계획부터 준공단계까지 참여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립 ▲잠수작업, 해상장비공사 등 취약공정에 대한 안전기준 제시 ▲현장 긴급사태 대응 요령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긴급사태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최초 발견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하였다.
허명규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항만사업장에 해당 매뉴얼을 적용하게 되면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긴급사태 발생 시 대응체계(메뉴얼 제8장)
□ 건설현장에서 긴급사태 발생 및 사고발생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최초 발견자는 별도의 보고 및 승인 없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긴급사태 발생 및 사고발생 징후 발견으로 작업을 중지한 경우, 사고대책반이 정상가동되기 전까지 사고현장의 최고책임자 혹은 최초발견자가 현장긴급대응조장이 되어 현장대응 및 수습 등 초동조치를 책임지고 지휘하며 사고대책반이 가동된 이후에는 사고대책반장에서 사고의 경위, 후속조치등 현장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사고대책반의 임무에 즉시 복귀한다.
□ 긴급사태 및 사고발생 징후 등으로 작업을 중지한 경우, 현장긴급대응조장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모든 작업원은 즉시 현장에서 이탈하고 사고대책반의 임무를 수행하며 안전조치 등이 완전히 이행된 후 사고 대책반장의 지시 하에 작업에 재개한다.
□ 또한, 사고발생 징후를 최초로 발견하여 작업을 중지한 작업자 및 현장긴급대응조장 에게는 작업중지에 따른 경위보고 및 조치내용을 사고대책반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어떠한 행정적, 인사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긴급사태 발생시 대응체계 요약도>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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