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 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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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산지유통 정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지원하는 산지유통관련 정책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산지유통관련 사업을 정책고객 대상인 농업인과 산지유통조직의 편익을 제고토록 보완하는 한편, 재정 사업의 투자 효율성 및 관리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사업 개편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생산자 단체, 산지유통 조직, 지자체 담당공무원,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한 ‘산지유통 사업 개편 T/F’를 운영하였고, 

산지의 유통현장을 수차례 방문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다.

개편 대상사업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농산물 확보자금(융자), 3,600억원),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APC건립, 167억원),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산지조직, 25억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81억원), ▲원예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80억원) 등 5개 사업, 3,953억원이며,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은 전국의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신청조직에 한하여 평가를 통해 산지유통조직이 농산물 확보 자금 등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동계산ㆍ통합조직* 중심으로 지원한다.

* 개별 조직들이 모여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는 마케팅 조직으로 농협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조직을 거느린 농업법인이 이에 속함

① 최근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부여하는 융자금의 금리 구간 중 1~2%의 저금리 구간을 50%에서 80%로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② 자금지원 평가는 농협과 농업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분리 실시하고, 

- 정책 자금과 농협의 자체 자금(연합사업단공동선별회 지원 등, 3,600억원, 무이자)의 평가지표를 통일하여 정책 방향성을 일원화하고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③ ‘15년부터는 통합조직으로의 조직화 및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조직 의무출하 비율*‘을 도입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15)취급액의 10% 이상→(’16)30% →(’17)50%→(’18)70%→(‘19)90% 이상



(2)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APC)은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가공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① ‘15년부터는 보완사업에 개보수를 추가하고, 개보수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기준도 최소 1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새롭게 APC를 건립하는 것보다 노후화된 APC의 일부 시설만 보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APC의 활용도 제고, 산지유통 조직의 부담 완화 등이 기대된다.

② 사업대상 요건인 출자금 기준도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 기준을 3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다.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에 ‘APC 건립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설물 설계, 인허가 행정처리 등의 사업대상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3) 마케팅 지원 및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우수 통합마케팅 조직을 대상으로 농산물 홍보ㆍ마케팅 자금을 지원하는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과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선별계산 실적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도 개편하였다.

이 두 사업은 현장의 수요가 많으나, 정부의 재정 형편상 예산 확대가 어려웠지만, 국고 투자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일 규모의 지방비를 매칭하여

정책수혜자에게 지원되는 총 규모는 2배로 확대하고, 그 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산지유통 정책 분야에 지자체의 참여와 협업을 확대하였다.

* 지원한도 확대도 병행: (마케팅) 150백만원→200, (공동선별비) 250백만원→500


(4) 원예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판로확대 및 수급조절 등 해당품목의 산업을 육성토록 지원하는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은 작년 7월 1일에 발표한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개편 방안’에 맞추어 사업개편을 추진하였다.

① 기존 임의자조금은 ‘17년까지 의무자조금으로 미전환시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 임의자조금은 결성 후 3년간 지원하되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미전환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를 도입하였다.

② 생산자 스스로 자금을 조성하고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자조금 대납비율을 연차적으로 축소 적용한다.

* 대납 인정 비중 계획 : (‘14) 100% → (’15) 50 → (‘16) 25 → (’17) 불인정

③ 자조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자조금의 경우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조금 조성 및 운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1년간 정부 지원을 유예한다. 

④ 사업실적 평가 상위 10% 단체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유통관련 정책 사업의 개편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안정적인 생산유통 구조를 구축하여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통구조개선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생산자와 유통조직의 경영안정 등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과의 새로운 협력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지유통 정책 관련 다양한 사업의 주요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대표전화 044-201-2223~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지원팀(대표전화 061-931-1030~7)으로 문의 가능하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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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