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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신고 및 포상금 안내
□ 부정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처
ㅇ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자격종목별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방문·팩스·인터넷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활용
□ 신고포상금
ㅇ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ㅇ 대여행위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공모에 의한 부정신고,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한 경우, 이미 조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
□ 기타
ㅇ 신고자의 신상정보 누설 금지
ㅁ 주요 자격의 신고처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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